입소안내
입소정원 및 입소대상
- 정원 : 총 100명
- 65세 이상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(3~5등급은 시설급여에 한함)
입소 비용안내
2.1대1 기준
요양급여 공단부담금에 따른 1~5등급 비용
| 구분 |
1등급 |
2등급 |
3~5등급 |
| 급여 |
요양급여(1일) |
93,070원 |
86,340원 |
81,540원 |
| 공단부담(80%) |
74,456원 |
69,072원 |
65,232원 |
| 본인부담(20%) |
18,614원 |
17,268원 |
16,308원 |
| 본인부담(12%) |
11,168원 |
10,360.8원 |
9,784.8원 |
| 본인부담(8%) |
7,445.6원 |
6,907.2원 |
6,523.2원 |
| 1개월(30일 기준) |
558,420원 |
518,040원 |
489,240원 |
| 비급여 |
식대(2,800원/식) |
252,000원 |
252,000원 |
252,000원 |
| 간식비(1,600원/일) |
48,000원 |
48,000원 |
48,000원 |
| 합계(20%) |
858,420원 |
818,040원 |
789,240원 |
| 합계(12%) |
635,040원 |
610,824원 |
593,544원 |
| 합계(8%) |
523,368원 |
507,216원 |
495,696원 |
계약의사진료비
계약의사진료 (월2회) 1~5등급 초진, 재진 비용
| 진료구분 |
본인부담금(기준) |
| 일반(20%) |
경감(12%) |
경감(8%) |
기초생활수급자(0%) |
| 초진비용(18,840원) |
3,760원 |
2,260원 |
1,500원 |
0원 |
| 재진비용(13,370원) |
2,670원 |
1,600원 |
1,060원 |
0원 |
입소신청절차
- 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방문조사
-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.
- 등급판정
-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, 방문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.
- 결과통지
- 결정된 등급판정의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통보하고 보내드립니다.
- 입소
- 장기요양등급 1~5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원내 입소절차에 따라 입소가 가능합니다.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계약 체결 절차
- 국민기초생활보장(의료급여) 수급권자,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 이용 신청, 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STEP1
- 국민기초생활보장(의료보장) 수급권자,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
- 입소 이용 신청서,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를 시장/군수/구청장에게 제출
-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
STEP2
- 시장/군수/구청장 (읍/면/동 대리접수)
- 입소 이용 의뢰소,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를 장기 요양기관에 송부,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
입소시 제출서류
- 1.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이용계획서 - 국민건강보험공단
- 2. 일반건강진단서(전염성 여부확인), 의사소견서, 처방전(복용중인 약) - 병원
- 3. 가족관계증명서 (최근 1개월 이내) 1통
- 4. 입소자 및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, 신분증 사본
- 5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 - 전주시청
- 6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수급권자는 해당증명서 1부 및 통장
- ※ 5~6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만 해당됩니다.
입소대기 안내
- 대기자 명단은 신청서 접수순이며, 입소어르신 명의로 작성되어 있습니다.
- 대기자 명단은 입소신청서,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처방전, 의사소견서 등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입소대상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대기자 명단에 등록합니다. (서류 누락 주의)
- 입소안내는 입소신청서 상의 신청인(보호자) 연락처로 3회까지 전화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연락이 되지 않아 입소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저희 요양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입소어르신의 심신상태에 적합한 요양실이 없을 경우에는 입소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입소신청을 취소하실 분은 담당직원에게 연락주시면 입소대기자 명단에서 삭제해 드립니다. (전화 063-212-7179)
입원 외박시 본인부담금 안내
퇴소절차
- 퇴소신청서는 최소 7일전에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제출합니다.
- 생활비 결제가 완료되어야 퇴소 절차가 진행됩니다.